검찰, 문다혜에 다음달 1일 출석 통보...'태국 이주 지원' 조사

장연제 2024. 10. 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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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조사 예정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은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다혜 씨 측은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다혜 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었던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서씨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씨의 취업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말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올랐고, 같은 해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당시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다혜 씨 집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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