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웨스팅하우스 이의제기에 체코, 韓 원전계약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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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이 일시 보류됐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데 따른 표준적 절차"라며 "일시 보류 조치가 이 건(한국 정부와의 계약)을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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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계약에 아무런 영향 없어"
한국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이 일시 보류됐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경쟁국의 진정에 따라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절차인 만큼 최종 계약 성사 가능성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체코 반독점 당국은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전 신규 건설 사업 계약을 일부 보류 조치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데 따른 표준적 절차"라며 "일시 보류 조치가 이 건(한국 정부와의 계약)을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확대해석 가능성을 일축했다.
우리 정부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한 데 따라 이뤄지는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14년에도 웨스팅하우스가 비슷한 이의 제기를 했고 같은 조치가 이뤄졌지만 최종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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