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당국,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보류…한수원 “차질없이 진행”
정다은 2024. 10. 3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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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당국 간의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접수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표준적인 절차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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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시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한 데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의 계약 일시 보류 조치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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