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한 집, 초등학교 5분 거리"…학부모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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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 중이다.
조두순은 출소 후 거주해 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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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생을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서 도보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바 있다. 조두순은 출소 후 거주해 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2㎞가량 떨어진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은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끝나 이사를 결정했다. 문제는 그가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하다는 것이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의 새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1.5km 내로 범위를 넓히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존재한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와 협의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 강화에 나섰다. 이와 함께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 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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