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 달 1일 문다혜 출석 통보...'태국 이주 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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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문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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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혜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문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혜 씨 변호인은 아직 출석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는 2018년, 전 남편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8월에 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검찰은 이후 증거물 분석과 출석 일자 조율을 이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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