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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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을 원료로 하는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을 현행보다 두 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공공 비축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전통주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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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빵·쌀국수 등 다양한 제품 개발 지원
정부가 쌀을 원료로 하는 전통주 주세 감면 대상을 현행보다 두 배가량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 증류주 250㎘ 이하면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된 발효주 700㎘, 증류주 350㎘ 기준에서 추가 확대하는 셈이다.
통상 발효주 1병이 750㎖인 점을 고려하면 65만∼130만병 생산자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로 보면 소주 1병인 350㎖를 고려하면 70만∼140만병 생산자로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주 이외에도 즉석밥·볶음밥 등 밥류 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공급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쌀 국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쌀빵·쌀국수 등 쌀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쌀 가공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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