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초등생, 친모 손배소 패소…법원 “교육청 책임 없어”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0. 3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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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친모는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A군의 홈스쿨링을 받아드려 결국,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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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과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와 30대 친부가 각각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군 사망과 관련해 시 교육청이 친모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친모는 지난해 10월 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A군의 홈스쿨링을 받아드려 결국, 학대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배상을 요구했다. 홈스쿨링 신청 당시도 A군에 대한 학대가 이뤄지던 시기였다.

재판 과정에서 시교육청 측은 “매뉴얼에 따라 학생에 대한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A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계모 B(44·여)씨로부터 학대를 받다 결국 숨졌다.

그는 연필 등으로 A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계속된 학대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고,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피해 아동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B씨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한편, 계모 B씨는 1심과 2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에게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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