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 반독점당국 계약 일시보류, 진정 따른 표준 절차"
최아영 2024. 10. 30. 22:58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것은 경쟁사의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일에서 90일 안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절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발주사와 협상 중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불꽃 튀며 도망"...남의 차 훔쳐 30분 음주운전
- 민희진, '어도어 대표 선임안' 이사회서 부결
- 70대 할머니 뺑소니 차량에 잇따라 치여 참변...피의자의 수상한 행적 [Y녹취록]
- 명태균 "윤 총장이 궁금해하더라"...'여론조사 보고 정황' 녹취 공개
- 예상 깬 북한군 이동경로..."김정은의 조바심 드러난 것" [Y녹취록]
- [날씨] "극과 극 체험?" 10℃ '뚝'...이번 주 서울 첫 영하권
- 트럼프 인수팀, 아프간 철군 '살생부' 작성
- 배춧값 60% 넘게 '뚝'...유통가 "김장족·김포족 잡아라!"
- 러, 우크라 향한 무차별 폭격...놀란 동맹국 "전투기 작전 시작" [지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