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코 반독점당국 계약 일시보류, 진정 따른 표준 절차"

최아영 2024. 10. 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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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한 것은 경쟁사의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 접수에 따라 규정상 60일에서 90일 안에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표준절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도 체코 경쟁 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4조 원대로 추산되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상태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발주사와 협상 중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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