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 한국과 원전 계약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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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체코 당국의 이런 판단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진정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체코 당국이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이라며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체결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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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중지시켰다고 발표했다. 체코 당국의 이런 판단이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의 마르틴 스반다 대변인은 아에프페(AFP) 통신에 이 조처와 관련해 “우리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접수해 선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스반다 대변인은 이 조처는 반독점 당국에 웨스팅하우스 등의 이의 제기를 평가할 시간을 줄 것이라며 “당국이 이 문제에서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어떠한 방식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이의 신청을 반독점 당국에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에이피아르(APR) 1000 및 1400 원자로에서 허가 없이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했다고 비난해왔다. 지난 9월 체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수원이 과거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건설에서 했듯이 웨스팅하우스와 타협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진정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체코 당국이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이라며 “계약 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체결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 밝혔다. 정부 쪽 관계자는 “당국 결정이 날 때까지 최종 계약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협상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옥기원 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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