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내달 1일 소환 통보…‘태국 이주 지원’ 조사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0. 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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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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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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