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웨스팅하우스 등 이의제기에…체코,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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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은 30일(현지시각)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마틴 스발다 대변인은 AFP에 "우리는 프랑스전력공사(EDF),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UOHS가 EDF,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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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체코 반독점 당국은 30일(현지시각)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 조치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마틴 스발다 대변인은 AFP에 "우리는 프랑스전력공사(EDF),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선제적인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UOHS가 이들의 이의 제기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면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지를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UOHS가 EDF,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전했다.
특히 체코전력공사(CEZ)는 통신에 이번 조치가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첫 순간부터 관련 법륭에 따라 행동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두코바니-테멜린 지역에 최대 4기의 원전을 짓는 프로젝트로, 우선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테멜린 지역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할 지는 5년 이내 결정된다.
입찰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웨스팅하우스, EDF 등 3사가 참여했다. 이후 지난 7월 체코 당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내년 3월께 최종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한수원의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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