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 씨에게 11월1일 참고인 신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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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구체적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씨에게 오는 11월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해 다혜씨 변호인 측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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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구체적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씨에게 오는 11월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출석 통보에 대해 다혜씨 변호인 측은 아직 이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끝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석이 끝남에 따라 다혜씨를 불러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날짜 통보를 통보한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해 아직 다혜씨 측 답변은 오지 않았다"며 "이날 출석할지도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으며 그 밖의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서씨가 채용된 이후 다혜씨가 태국으로 이주했고, 청와대가 다혜씨 이주를 위해 금전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언제까지 이뤄졌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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