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 걸렸다
법원, 공사 중지 신청 인용
서울시 “즉시 항고할 것”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왕복하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오는 11월 본공사를 시작해 2026년 봄부터 운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한국삭도공업뿐 아니라 환경단체들도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가 세운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2년부터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자신들이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거부하고 곤돌라 운영을 서울시설공단에 맡겼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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