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사 이의제기에 한국 원전 계약 일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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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 등은 현지시각 30일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가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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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습니다.
프랑스 AFP 통신 등은 현지시각 30일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가 "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1479_364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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