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다시 안갯속으로…“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 계약 일시 보류 조치”
체코 반독점 감시 당국이 30일(현지시간)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라는 설명이 따라붙었다.
24조원에 이르는 수주 규모는 20조원이었던 바라카 원전의 1.2배다.
체코 원전은 2029년 착공, 2036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이던 원전은 멈추고, 건설 중이던 원전까지 공사가 중단되며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K원전 업계가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정부가 평가했던 체코 원전 수주가 이로써 다시 안개속으로 빠져든 형국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저와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발판으로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길을 더 크게 활짝 열어나가겠다”며 “체코 원전의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와 팀코리아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현 기자 jaynew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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