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다혜 새달 1일 소환 통보... ‘해외 이주 지원’ 조사

강신 2024. 10. 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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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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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다혜 씨에게 다음 달 1일 출석을 요구했다. 다혜 씨의 변호인은 현재까지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는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기간에 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 8월 30일 다혜 씨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변호인과 소환 일자를 조율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알려진 대로 참고인 조사 일정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밖에 구체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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