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방호망 미설치’ 건설 업체 대표 ‘중처법’ 기소

김예은 2024. 10.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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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로 내부 청소작업을 하는 경사 선반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기소했습니다.

또 각 업체의 현장소장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공사장에서는 2022년 8월 승강로 내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바닥이 무너지며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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