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당국,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건설 계약 일시보류

박지윤 2024. 10. 3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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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EPA 연합뉴스〉


체코 반독점당국(UOHS)은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UOHS 마르틴 슈반다 대변인은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예비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가 무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의 방향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 전력공사(CEZ) 측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HNP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2기 외에도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 확정되면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KHNP가 자사의 특허 기술인 원자로 설계 기술을 사용했다며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이 기술을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 먼저 한국은 기술이전 권한이 없다고 진정을 제기했었고, 그 뒤에 프랑스는 KHNP는 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이라고 진정제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UOHS 규정은 불만을 제기한다고 무조건 행정절차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 일단 자체 조사를 거친 뒤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UOHS가 뭔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수원은 측은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협상은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탈락한 업체들의 진정에 따라 규정상 60∼90일 내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표준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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