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美·佛 이의제기에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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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AFP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가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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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AFP통신 등은 30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가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외신에 전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입찰 경쟁을 벌였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8월 말 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내면서, UOHS는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 허락없이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EDF는 입찰 과정의 공정 경쟁과 투명성 원칙을 이유로 입찰 평가를 새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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