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막아선 법원에 서울시 “교통약자 불편…즉시 항고”

구윤모 2024. 10. 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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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서울시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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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서울시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조감도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대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 없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한국삭도공업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등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의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해 주변 지역의 극심한 정체 해소가 시급하다“며 “케이블카 및 전기버스에 탑승이 어려운 장애인의 남산 이용 불편함을 해소해 더욱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금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가 건설 중인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 832m 구간을 운행한다. 캐빈 25대가 동시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남산 방문객을 수송한다. 시는 지난달 5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남산 곤돌라 건설의 시작을 알렸다. 내년 11월 준공해 2026년 봄부터 운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간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선 남산 곤돌라가 생기면 독점 구도가 깨지게 돼 이를 막기 위해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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