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11차례 필로폰 구입해 놓고 판사에 따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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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마약을 구매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한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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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마약을 구매한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한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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