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일단 중단… 법원, 경쟁사 의견 받아들여
서울시가 남산에 운행하려는 ‘남산곤돌라’ 공사가 중단됐다. 남산곤돌라의 ‘경쟁사’가 될 남산케이블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30일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환경단체 등이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26년 봄부터 곤돌라를 운행하려던 서울시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최종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1년 가까이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공사 지연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원이 독점 업체의 사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남산곤돌라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 있는 남산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연결한다. 최대 10명이 탈 수 있는 캐빈 25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832m 구간을 5분 만에 올라갈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착공식을 열고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비는 총 400억원이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이후 남산 중턱과 정상을 오가는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 62년간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수시로 제기됐다. 관광객, 장애인 등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관광객이 몰려 케이블카를 타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6월 곤돌라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요금을 남산케이블카보다 5000원가량 싸게 정하고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도 만든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삭도공업 측은 서울시에 남산곤돌라도 운영하게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기업이 케이블카에 이어 곤돌라까지 독점 운영하게 할 수는 없다”며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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