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대표, '경찰 폭력 연행' 일부 승소…"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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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어긋나는 폭력적인 연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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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이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어긋나는 폭력적인 연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며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 원, A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고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와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했다는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이들은 이후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21시간 이상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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