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2억 원·벌점
최재훈 2024. 10. 30. 21:57
[KBS 부산]이차전지 생산 업체 금양이 경영계획 허위 공시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10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2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벌점 부과에 따라 어제 하루 금양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으며 오늘부터 다시 정상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지난해 5월 몽골 광산개발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와 관련해 금양이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에 따른 것입니다.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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