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체코,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경쟁사 이의 제기”

이보희 2024. 10.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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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일시 보류된 것일 뿐"이라면서 "12월 전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최종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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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 27일 체코 두코바니에 있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의 냉각탑 4개의 모습. 뉴시스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상 일시 보류일뿐, 계약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일시 보류된 것일 뿐”이라면서 “12월 전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최종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도 “(계약체결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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