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붙잡힌 미제 사건 강간범, 1심 무죄→2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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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30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강간 등 상해 등)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 심문을 통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경찰이 확보한 DNA와 A 씨의 DNA가 일치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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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30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강간 등 상해 등)로 기소된 A 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A 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2011년 3월 늦은 밤 혼자 사는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하고 물건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 남은 범인의 유전자(DNA)를 채취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다.
지난해 경찰이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간상해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A 씨의 DNA가 12년 전 확보한 DNA와 일치한 사실을 파악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지만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 증인 심문을 통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경찰이 확보한 DNA와 A 씨의 DNA가 일치하고 동종 성폭력 범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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