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세법 개정안으로 5년간 19.5조 세수 감소"

박광렬 2024. 10.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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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사이 19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상속세·증여세 20조 2천억 원, 소득세 1조1천억 원, 법인세 6천억 원 등의 감소가 예상됐고, 부가가치세 등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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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사이 19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상속세·증여세 20조 2천억 원, 소득세 1조1천억 원, 법인세 6천억 원 등의 감소가 예상됐고, 부가가치세 등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대비 고소득자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상속·증여세 최저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자녀공제 확대 등이 주 요인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정처는 정부의 감세 기조 지속에 따른 세입 기반 축소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 자산가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되는 데 따른 소득재분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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