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상습 성추행한 전직 교장 징역 1년

김지홍 2024. 10. 30. 21: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여교사를 수개월 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안동지역 전직 중학교 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 횟수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 등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며 환영의 뜻의 밝혔습니다.

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