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충청학원 이사장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송근섭 2024. 10. 30. 21:53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교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대학교 등을 소유한 학교법인 충청학원의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해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오 이사장이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5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면직 처리됩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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