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사 이의제기에 ‘한국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서영민 2024. 10. 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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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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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발주사 간의 계약협상은 기존에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다음해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도 긴밀히 소통‧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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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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