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금 생긴 '북촌한옥마을'…오후 5시부터 관광객 출입 금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종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북촌 한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한다.
30일 서울 종로구는 11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레드존'에서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으며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정주권 보호…어길 시 10만 원 과태료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종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북촌 한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방문 시간을 제한한다. 이를 어길 경우 내년 3월부터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레드존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출입이 제한되며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만 출입이 허용된다.
종로구는 지난 7월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는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으며 레드존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이다.
구는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리 인력을 투입해 안내·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는 관광객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전세버스(관광버스) 통행 제한도 시행한다. 대상지는 버스 불법 주정차가 빈번한 북촌로, 북촌로5길부터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구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통해 버스는 마을 외곽에 주차하고, 관광객은 도보로 접근하는 보행 중심의 관광문화 확산을 기대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북촌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안락한 주거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주민 불편 최소화와 한옥마을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