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이냐”…판사에 도리어 따진 20대女 집행유예, 왜?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0. 30.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마약사범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0대 마약사범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여)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627만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다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