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당국, 원전 계약 '일시보류' 조치"…경쟁사 이의제기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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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일시 보류조치했다.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계약 일시 보류를 밝히며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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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일시 보류조치했다.
30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계약 일시 보류를 밝히며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겨뒀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한 바 있다.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허락 없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을 발주한 체코전력공사(CEZ)는 로이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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