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주택조합장에 “능지처참해야”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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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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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 씨를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향해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자질 없는 인간",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라거나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썼다. 당시 지역주택조합 내에서는 B 씨가 회계 관련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의 업체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대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글 13건 중 9건이 B 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 포함된 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 씨가 비대위 회원들 간의 내부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점, B 씨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알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썼던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소 과격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더라도 맥락과 장소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하지 않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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