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유지 학교 용도폐지”…땅 사용료 내라?

김영재 2024. 10. 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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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기획재정부가 초중고등학교 용지로 활용 중인 국유지 상당량을 용도폐지 하겠다고 최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해당 국유지를 사들이거나 땅 사용료를 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교한 지 30년이 넘은 대구의 한 중학교.

2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국유지 위에는 정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건물이 들어섰고 교육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용지를 기획재정부가 용도폐지 하겠다고 대구시 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용도폐지 되면 교육청이 국유지를 매입하거나 땅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김기홍/대구교육청 재산사학담당 : "교육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부지인데도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용도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는 390필지, 24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2차례에 걸쳐 미수용 의견을 내자 기재부는 직권 폐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지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논란을 피하기에 급급합니다.

[김준혁/국회 교육위원/지난 24일 : "수십 년 동안 교육청이 잘 써오던 학교용지에 대해서 왜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는가? 대규모 세수 펑크를 냈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주호/교육부 장관/지난 24일 :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법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 기재부에서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용도폐지 대상 국유지의 대장 금액은 2천4백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각급 학교 안의 국유지는 이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김영재 기자 (ch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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