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부실 대응’ 청주시 공무원들 첫 재판…“혐의 부인”

송근섭 2024. 10. 30. 21: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청주] [앵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청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참사 당시, 사전 예방이나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인데요.

다른 기관의 피고인들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호우로 불어난 미호강 물이 부실한 임시제방 위로 넘쳐 근처 지하차도까지 흘러 들어가 차량 17대가 침수됐습니다.

이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3명의 첫 재판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등 2명은 미호강 홍수 경보와 임시제방 유실 등의 신고를 받고서도, CCTV로 상황을 확인하거나 충청북도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청주시 국가하천팀장은 미호강 관리의 실무 책임자로, 자연 제방이 무단 훼손되거나 부실한 임시 제방이 방치되는 동안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참사 당일, 미호강 범람 신고가 청주시에 14차례나 접수됐지만, 따로 순찰에 나서거나 전파하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참사 당일, 호우에 밤새 대응하면서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하기 어려웠고, 혐의점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 제방이나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청주시가 아니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청주시 안전정책과장/음성변조 : "((미호강 범람 신고를) 시장님한테 따로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에 전파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그건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재판을 통해서…."]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2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고, 혐의 적용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영상편집:조의성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