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간첩법 개정 지지부진…여야 서로 네탓 공방
[앵커]
우리나라에도 간첩죄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 아주 좁습니다.
북한을 위한 반국가 정보활동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이미 정치권에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우정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8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2,3급 군사기밀을 중국동포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행위였지만 간첩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적국, 즉 북한을 위한 반국가 정보활동 행위에만 해당돼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만 적용할수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북한만 해당되는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바꿔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간첩법 같은 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 질서 속에서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간첩법 관련 개정안은 18건, 하지만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쟁 속에 법안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제동을 거느라 간첩법 개정안 통과가 안됐다고 했고.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지난 8월 1일 : "자기들은 반대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이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은 오히려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반대해 무산된 거라며 한 대표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지난 8월 1일 :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합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가 국민의힘은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참에 국정원이 가진 대공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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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화 기자 (jhw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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