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1심서 징역 10년형…재판부 “장기간 인격 말살”…‘중형’ 선고

김나연 기자 2024. 10. 3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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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가짜 이미지·동영상을 만드는 기술) 사건’의 주범 박모씨(40)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른 주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박씨와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피해자들의 졸업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사진 등을 강씨에게 전달했고, 강씨는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물을 만들었다. 이들이 제작·배포한 허위 영상물은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 모욕과 조롱을 하며 인격을 말살시켰다”면서 “피고인이 참회한다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데다 그 피해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조윤희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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