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가도 직불금 지원

제주방송 안수경 2024. 10. 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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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제주도내 9개 동 지역도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 건입동과 화북동, 도두동, 서귀포시 대천동과 중문동 등 도내 9개 동지역이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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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제법 개정으로 제주도내 9개 동 지역도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어항 배후의 상공업 지역 어촌까지 확대되면서,

제주시 건입동과 화북동, 도두동, 서귀포시 대천동과 중문동 등 도내 9개 동지역이 소규모 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2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습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의 보편적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어가당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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