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태영건설 '상장 유지' 결정 공시‥주식 거래 7개월여 만에 재개

박충희 piao@mbc.co.kr 2024. 10. 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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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잠식으로 정지됐던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고, 외부 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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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잠식으로 정지됐던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7개월여 만에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태영건설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31일) 태영건설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본잠식 된 종목은 매매가 즉시 정지되고, 외부 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후 태영건설은 산업은행과 기업개선 계획을 위한 이행약정을 맺고 기업정상화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태영건설은 해당 공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자와 시장의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충희 기자(pia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147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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