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20대 남매, “15년 무겁다” 항소

박준우 기자 2024. 10.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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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20대 남매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동생 A 씨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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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30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20대 남매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동생 A 씨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진행된 누나 B 씨 항소심 공판에서 B 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징역 24년보다 이들의 양형이 너무 가벼운 만큼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A 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직접적인 범행을 한 A씨는 물론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로 동생이 범행하게 한 B 씨 모두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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