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엄중 처벌로 경종"

김예린 2024. 10. 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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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사진으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익명성에 취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엄벌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대 동문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약 4년에 걸쳐 61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파악된 불법 허위 영상물은 2천개가 넘습니다.

주범 40대 박 모 씨를 비롯한 가해자들도 같은 서울대 출신으로, 피해 여성들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들의 범죄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줬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매번 재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죄송하다 했지만, 재판부는 반성이 너무 늦었고 진실성도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허위 영상물을 제작, 전송한 공범 강 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선정해 장기간에 걸쳐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에 취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엄중하게 처벌해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극히 당연하고 잘 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윤희 /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엄단되어야 하는 범죄라는 것을 잘 보여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또다른 공범 박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딥페이크 범죄에 무거운 판결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재호]

#서울대 #딥페이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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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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