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이죠?"…판사에 따진 20대 여성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해당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해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며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강지엽 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627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활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말에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선고기일 법정에 출석해 판사에게 재판 재개를 요구해 심리가 열렸다.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해당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해 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투약을 위한 매수로 별도 유통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이 이럴 수가" 한국 기업들 '당혹'…삼성·LG도 당했다
- "상상도 못 했는데…" 편의점에 '어르신' 많이 보인다 했더니 [이슈+]
- 내년부터 미국 가기 쉬워진다는데…무슨 일?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에 업주 '충격'…"가게 접겠다"
- '서핑 성지' 양양에 사람 몰리더니…놀라운 결과 나왔다
- "우리 아파트 주차장도 뚫렸다니까요"…당근 공습에 '초비상' [돈앤톡]
- '퇴사→재취업' 반복…실업급여 24번 받아 챙긴 직업 봤더니
- '2억 성형' 유명 여성, 과거 사진 보니…"인생 바뀔만 하네"
- "장례식엔 갈 거죠?"…'故 김수미 양아들' 장동민 울린 악플
- "60층 아파트 싫어요" 뜻밖의 상황…'목동 재건축'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