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승차 시위하던 전장연 체포는 위법…국가가 배상” 판결

이창준·김나연 기자 2024. 10. 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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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송 방법 잘못도 지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 과정에서 행해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

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체포를 강행하고 조사 다음날까지 구금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이 경찰서로 이송하면서 휠체어, 안전띠 등이 마련된 장애인 수송 차량으로 호송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일반차량으로 호송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박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손 판사는 경찰의 체포 및 구금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원고들에 대한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된 도로에 다수의 사람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게 반드시 체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현행범 체포 자체가 위법한 이상 구금 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원고들을 구금한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박 대표를 호송한 방법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음에도 (국가가)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수성도 없이 관행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반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창준·김나연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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