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전기차 고율 관세 ‘철퇴’…중 “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반발

박은하·최혜린 기자 2024. 10. 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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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보조금 조사 1년 만에
최고 45.3%…5년간 적용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극단적 무역전쟁 대신 전기차 판매 가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상계관세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30일부터 향후 5년 동안 적용되며,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가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EU가 중국의 보조금 관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관세율 인상이 승인, 발효됐다.

EU는 ‘중국이 과도한 보조금을 투입해 값싼 전기차를 유럽에 수출하면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9월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8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에도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일단은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EU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여전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U는 고율 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 간 견해 차이가 상당해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올려 “(EU의) 이번 결론에 대해 동의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이에 대해 제소했다”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EU 측이 유럽 내 중국 전기차 판매가격과 관련해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현재 양측 협상팀은 새로운 단계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EU 측이 건설적인 태도로 협력하고 ‘실용주의 및 균형’ 원칙을 지켜 양측이 서로 핵심 관심사를 챙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최혜린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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