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감 고르듯"…'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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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동문을 비롯해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기자>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여성들의 일상 사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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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 동문을 비롯해 여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시켜,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여성들의 일상 사진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합성 사진이 유포된 걸 알고도 박 씨 등이 검거될 때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자 : 나의 모든 일상이 그냥 그들에게는 포르노처럼….]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최소 61명에 달하고, 유포된 음란물은 확인된 것만 1천700여 건에 이릅니다.
법원은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주범 박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고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일상적 사진조차 SNS에 올릴 수 없게 되는 등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희/피해자 변호인 : 모든 피해자들이 인간관계나 사회관계가 상당 부분 파탄되고 지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는데, 피고인들을 엄중 처벌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과 스트레스 등 정신병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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