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첫 입주자 모집

류인하 기자 2024. 10. 30. 20: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개 시도서 전월세 총 1091가구

정부가 6년간 살아본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주택의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우선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

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 없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단, 분양전환은 입주 시점에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 시점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에 자산이 3억6200만원(무자녀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입주 시점에 소득·자산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도 가능하다. 전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2년을 더 살 수 있으며, 월세형은 6년 임대기간에 최소 4년에서 최장 14년 더 거주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 금액과 6년 후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더라도 국토부는 상한을 설정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