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 … 서울시 "즉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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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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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市 "교통약자 이용불편 우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 곤돌라 공사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해당 신청은 남산 유일의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이 냈던 건이다. 서울시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명동역에서 약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 승강장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832m 구간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다음달에 본공사를 시작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울 수 있는 곤돌라 25대를 2026년 봄부터 운행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측과 인근 대학생, 환경단체 등은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우려 등을 앞세워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한국삭도공업은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인근의 대학 재학생과 거주자에 대해서도 "환경상 이익 또는 교육 환경권이 개별·직접·구체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존재한다"면서 "신청인 적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이날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항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케이블카 탑승 대기 발생에 따른 주변 지역의 극심한 정체 해소가 시급하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강민우 기자 / 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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