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제동… 서울시 “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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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 정지 신청을 낸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중턱과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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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5대의 곤돌라가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 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까지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5일에는 남산예장공원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집행 정지 신청을 낸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중턱과 정상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제분 사장이었던 한석진씨가 사업권을 받았고, 당시 사업 종료 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대를 이어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시로 특혜 시비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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