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숨어 처벌 피할 거라 오만”…‘딥페이크 주범’에 철퇴 가한 법원

이종민 2024. 10. 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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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오만으로 최소한 선의 조차 무시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 할 것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가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딥페이크 범행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밝힌 양형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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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오만으로 최소한 선의 조차 무시하고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처벌함으로써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 할 것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가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딥페이크 범행 주범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밝힌 양형이유다. 징역 10년은 검찰이 재판부에 내려달라고 요청한 구형량이었다. 재판부는 불법 합성물 범죄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는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막심한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해 왔다며 중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원은 우선 딥페이크로 제작한 불법 합성물 유출 범죄를 실제 사진이나 영상을 유출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제삼자가 보기에 합성물인지를 확신하기 어려운 정도라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밀한 영역의 사진이 유출된 것에 준하는 처벌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도 않고 범행의 빌미를 제공하지도 않았다”며 “동료로서 선의와 호의로 피고인을 대했음에도 피고인은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하고 텔레그램이라는 공간을 빌려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인간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몰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해자는 주범이 검거되기까지 수년간 주위의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비하하고 성적으로 모욕한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회생활을 해야 했다.

재판부는 이를 언급하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됐고 일부 피해자는 남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잃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됐다”며 “향후 피해자들은 인간관계 자체에 환멸을 느끼고 일상적인 사진도 올리지 못하는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됐다”고 했다. 범인이 검거됐지만 합성물이 유포될 것을 우려하며 피해자들은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해 피해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박씨의 주장 등은 모두 배척했다. 박씨가 공범 강모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고 △수사를 대비해 각종 조치를 취한 점 △대화 내용에도 정신적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딥페이크 범행이 주로 수사망을 피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행태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늘날 텔레그램 범죄가 우후죽숙 퍼지는 반면 보안성으로 인해 단죄가 매우 어렵다”며 “익명성에 숨어서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 온 공동법률사무소 이채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우리 사회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엄단돼야 함을 확인하고 중형을 선고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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